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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조경수가격 민원의 시작과 발단(1)

BY 전종현2024.01.05 1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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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에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한 민원을 조달청에 제기했다.

민원에 회신(처리결과)을 받았는데 조달청 담당 주무관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동문서답 붙여넣기로 답했다.

너무나 성의 없는 민원의 처리에 조달청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2020년 7월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15개 기관단체협회확회가 참여하는)가 조달청에서 열렸다.

수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여러 번이나 전화를 해서 충분히 말했다.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수시위원회가 아닌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시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럼에도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나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동안에 잘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형식적인 수시위원회를 열었다.

둥근사철 1,2미터가 10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올리고 그 결과를 2020년 7월 27일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에 A4용지 4장 분량에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조달청조경수가격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감사원에 강도 높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이 접수 된지 24일 만에 조달청은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조경계와는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대책도 없이 10페이지가 넘는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조경수가격조사 심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규정을 2021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법제처에 등록을 해놓았다.

불합리한 조달청조경수가격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를 진행하면서 감사관님은 조달청과 나 사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서 중재를 해주시려고 자리를 마련했다.

조달청 회의실에서 감사원 감사관님조달청 사무관님과 주무관님 나 넷이서 만났다.

감사관님이 대화를 주도하시면서 중재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다.

감사관님이 조달청에 질문을 하면 사무관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 모든 답변에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리로 따졌으나 하나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럴듯한 변명괘변으로 일관했다.

조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담긴 사무관님의 답변들을 듣다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관님에게 원칙대로 조사하여 처리하고 조취를 취해 달라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왜 그동안 조경설계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을 조경계와 아무런 의견수렴이나 대책도 없이 조경수가격조사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조달청조경수가격을 폐지했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한 사무관님 답변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어이가 없게도 지난 46년 동안 조경설계에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사용해왔던 조달청조경수가격은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되었다.

내가 조달청에 요구했던 민원은 비현실적으로 생산원가 이하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둥근사철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조달청과 ()한국조경수협회는 본인이 제기한 둥근사철 가격에 대한 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기회가 1)처음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2)조달청둥근사철가격합리화를위한 수시위원회를 열면서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으로 민원이 들어가면서 조달청에서도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커졌다.

수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6-7번이나 전화를 해서 말을 했고 마지막 전화에서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가 혹시나 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라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라 했는데도 그랬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시인하고반성하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조달청에서 그렇게 급하게 조달가격을 내던졌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예산으로 책정을 해온 조달청조경수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오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

 

2020년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본문과 이와 관련하여 트리디비에 올린 글 중에 2개를 첨부합니다.




                                                         2024. 1. 5

                             조경수삽업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전종현





 

 

 

 

 

 

 

 

 

첨부1

감사원에 접수한 민원 본문

제목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불공정한 둥근사철 조달청 가격에 대하여

본인은 전북 익산에서 사철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조경수 생산자입니다.

조경수 품목 중에 사철나무(둥근형)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둥근사철 가격을 책정하면서 비현실적으로 낮게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하여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수십 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지난해 11월에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상을 해달라는 민원을 조달청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성의 없이 처리하여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지 5개월이 지난 7월 말에 둥근사철 가격 합리화를 위한 수시위원회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열렸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래에 글은 2019 11월에 조달청토목환경과에 접수한 민원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둥근사철 조달청가격의 상향을 하고자 하는 타당성(이유)

1)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이 비현실적(생산원가도 안 되는)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가격으로는 생산자가 둥근사철을 생산하여 수익을 전혀 낼 수가 없는 구조여서 그동안에 생산자가 없었음

2)지자체나 건설사조경업체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조경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으나 조경수 중에 유일하게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3)그럼에도 둥근사철이 조경설계에 들어가면 a,입찰을 받은 조경업체에서 전국을 다 뒤져도 둥근사철 몇 주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b,시공업체가 둥근사철을 조달청가격보다도 많이 비싼(조달청가격 식재비를 더한 가격보다도 비싼가격에 구입하여 많은 손실을 보며 공사를 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중략---

6)조달청 구매 가격을 농가에서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책정해 놓아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둥근사철 가격을 적어도 소나무(둥근형정도로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향하여 1)관공서나 지자체조경업체건설사설계사무소에서 둥근사철을 설계에 넣어 식재를 하고 싶으나 나무를 구매할 수가 없어 설계에 넣지 못하고 2)설계에 넣어도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 다른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거나 3)입찰을 받은 시공업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시공해야 하는 부당함을 개선하여 비합리적인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관공서나 시공사생산자국민들이 불편함이나불이익부당함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조달청에 제기한 상기에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은 대단히 심각하게 잘못 책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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